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 제6조 (유통개선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및 유통개선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통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업체2. 대상 제품3. 조치 내용 및 사유4. 조치의 적용기간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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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9 시행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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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