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 제6조 (유통개선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및 유통개선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통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업체2. 대상 제품3. 조치 내용 및 사유4. 조치의 적용기간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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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