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산림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이 효율적인 남북산림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산림 및 남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합리적인 정책방향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남북산림협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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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남북산림협력과 민간분야 협력을 위해 중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합리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그 결과를 남북산림협력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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