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산림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안건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이 효율적인 남북산림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산림 및 남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합리적인 정책방향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남북산림협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안건은 회의 개최 2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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