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산림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이 효율적인 남북산림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산림 및 남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합리적인 정책방향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남북산림협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제2조의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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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산림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4 시행된 남북산림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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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