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의 위촉과 해촉조문 원문
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회에서 특별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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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회에서 특별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