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산림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의 위촉과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이 효율적인 남북산림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산림 및 남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합리적인 정책방향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남북산림협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회에서 특별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장에게 사임 요청하여 수리된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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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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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산림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4 시행된 남북산림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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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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