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산림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이 효율적인 남북산림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산림 및 남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합리적인 정책방향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남북산림협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회 위원은 산림과학기술, 남북교류협력, 민간참여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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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산림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4 시행된 남북산림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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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