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산림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이 효율적인 남북산림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산림 및 남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합리적인 정책방향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남북산림협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북산림협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실천적인 남북산림협력 추진 및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 자문
②남북협력 및 남북산림협력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문
③국민참여 및 민간분야 협력방안 자문
④그 밖에 남북산림협력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 또는 협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산림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4 시행된 남북산림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산림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