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산림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이 효율적인 남북산림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산림 및 남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합리적인 정책방향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남북산림협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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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는 남북산림협력팀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는 남북산림협력팀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1. 회의안건의 선정 및 상정2. 선정된 안건에 대한 실무협의3. 위원회 일정, 장소 협의4.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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