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과 그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ㆍ주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경찰기관 및 경찰공무원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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