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6조 (장려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과 그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ㆍ주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적ㆍ성적 또는 선행(이하 "공적등"이라고 한다)을 심사하여 장려대상자의 적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장려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경찰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경찰청) 또는 청문부서의 장(그 외 소속기관)이 된다.
④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심사위원회는 장려 대상자의 공적등을 평가하며,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감사 업무 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⑧제1항의 심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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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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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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