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3조 (처분의 종류 및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과 그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ㆍ주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1.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된 경우3. 주의 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하여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한 경우
②"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③"기관ㆍ부서 경고ㆍ주의"는 기관ㆍ부서 단위로 비위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행한다.
④"장려"는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의 표창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공적ㆍ성적 또는 모범적인 선행을 장려하고 우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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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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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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