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3조 (처분의 종류 및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과 그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ㆍ주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1.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된 경우3. 주의 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하여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한 경우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기관ㆍ부서 경고ㆍ주의"는 기관ㆍ부서 단위로 비위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행한다.
"장려"는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의 표창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공적ㆍ성적 또는 모범적인 선행을 장려하고 우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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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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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