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9조 (효력의 기록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과 그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ㆍ주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 감사담당관,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등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7조제5항 및 특별사면에 따라 경고ㆍ주의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 처분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의 처분대장에 그 효력 상실의 사실을 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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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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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효력의 기록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처분기록의 말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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