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4조 (처분권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과 그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ㆍ주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고 및 주의 처분(이하 "경고ㆍ주의"라 한다)과 장려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3조에 규정된 경찰기관의 장(이하 "경찰기관장"이라 한다)이 소속 경찰공무원등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경찰기관에 대한 경고ㆍ주의는 상급 경찰기관장이, 부서에 대한 경고ㆍ주의는 상급 또는 해당 경찰기관장이 경찰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행한다.
경찰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급 경찰기관장의 경고ㆍ주의 또는 장려를 받을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상급 경찰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에게 경고ㆍ주의 또는 장려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상ㆍ하급 경찰기관장은 같은 사유로 중복하여 경고ㆍ주의 또는 장려를 할 수 없다.
경찰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장려를 할 때에는 제3조제4항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장려대상자가 심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30일 이내에 표창 또는 장려장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경찰기관장이 특별히 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장려할 수 있다.
각 경찰기관별 장려장 발부 총량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