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5조 (처분방법 및 기록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과 그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ㆍ주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고는 경찰기관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경고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결정문으로 경고장을 갈음한다.
②주의는 경찰기관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주의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③기관ㆍ부서에 대한 경고ㆍ주의는 경찰기관장이 소속 기관에 대해 행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소속 부서에 대해 행할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경고장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주의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④장려는 처분권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장려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⑤경찰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 처분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주의 처분대장, 별지 제6호서식의 장려장 발부대장을 통해 경고ㆍ주의장, 장려장 교부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