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5조 (처분방법 및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과 그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ㆍ주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고는 경찰기관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경고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결정문으로 경고장을 갈음한다.
주의는 경찰기관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주의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기관ㆍ부서에 대한 경고ㆍ주의는 경찰기관장이 소속 기관에 대해 행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소속 부서에 대해 행할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경고장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주의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장려는 처분권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장려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경찰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 처분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주의 처분대장, 별지 제6호서식의 장려장 발부대장을 통해 경고ㆍ주의장, 장려장 교부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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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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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