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처분방법 및 기록유지조문 원문
    ① 경고는 경찰기관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경고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결정문으로 경고장을 갈음한다.② 주의는 경찰기관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처분방법 및 기록유지조문 원문
    별지 제1호서식의 경고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결정문으로 경고장을 갈음한다.② 주의는 경찰기관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주의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③ 기관ㆍ부서에 대한 경고ㆍ주의는 경찰기관장이 소속 기관에 대해 행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소속 부서에 대해 행할 경우 해당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처분방법 및 기록유지조문 원문
    에게, 소속 부서에 대해 행할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경고장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주의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④ 장려는 처분권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장려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⑤ 경찰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 처분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주의 처분대장, 별지 제6호서식의 장려장 발부대장을 통해 경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처분방법 및 기록유지조문 원문
    1호의2서식의 경고장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주의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④ 장려는 처분권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장려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⑤ 경찰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 처분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주의 처분대장, 별지 제6호서식의 장려장 발부대장을 통해 경고ㆍ주의장, 장려장 교부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9조 · 효력의 기록유지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등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7조제5항 및 특별사면에 따라 경고ㆍ주의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 처분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의 처분대장에 그 효력 상실의 사실을 표기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처분방법 및 기록유지조문 원문
    2호의2서식의 주의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④ 장려는 처분권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장려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⑤ 경찰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 처분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주의 처분대장, 별지 제6호서식의 장려장 발부대장을 통해 경고ㆍ주의장, 장려장 교부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9조 · 효력의 기록유지조문 원문
    당관,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등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7조제5항 및 특별사면에 따라 경고ㆍ주의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 처분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의 처분대장에 그 효력 상실의 사실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10조 · 처분기록의 말소조문 원문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은 경고ㆍ주의를 받은 경찰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서식의 경고 처분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의 처분대장에 등재된 경고ㆍ주의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1. 경고ㆍ주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2. 소청심사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처분방법 및 기록유지조문 원문
    행한다.④ 장려는 처분권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장려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⑤ 경찰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 처분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주의 처분대장, 별지 제6호서식의 장려장 발부대장을 통해 경고ㆍ주의장, 장려장 교부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