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10조 (처분기록의 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과 그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ㆍ주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은 경고ㆍ주의를 받은 경찰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서식의 경고 처분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의 처분대장에 등재된 경고ㆍ주의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1. 경고ㆍ주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2. 소청심사위원회이나 법원에서 경고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3. 경고ㆍ주의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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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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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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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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