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2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찰청(소속기관,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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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 진행에 필요한 직ㆍ간접적 경비, 장소, 인력, 또는 물품 등의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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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 진행에 필요한 직ㆍ간접적 경비, 장소, 인력, 또는 물품 등의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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