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의2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찰청(소속기관,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지휘의 취소ㆍ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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