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찰청(소속기관,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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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 소속기관, 시ㆍ도경찰청, 경찰서에 이 규칙의 시행을 담당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소속기관, 시ㆍ도경찰청, 경찰서에 이 규칙의 시행을 담당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둔다.
②경찰청에 감사관, 시ㆍ도경찰청에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경찰서에 청문감사인권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소속기관 및 청문감사인권관제 미운영 관서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ㆍ상담,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행동강령책임관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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