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찰청(소속기관,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소속기관, 시ㆍ도경찰청, 경찰서에 이 규칙의 시행을 담당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둔다.
②경찰청에 감사관, 시ㆍ도경찰청에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경찰서에 청문감사인권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소속기관 및 청문감사인권관제 미운영 관서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ㆍ상담,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행동강령책임관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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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상담기록관리부
[별지 제15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 | | 상담유형 | 상담유형 | 상담유형 | [ ] 방문 | [ ] 방문 | [ ] 전화 |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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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0조 · 징계 등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2조 ·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행동강령 세부운영 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