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찰청(소속기관,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규모등 여건을 고려하여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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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상담기록관리부
[별지 제15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 | | 상담유형 | 상담유형 | 상담유형 | [ ] 방문 | [ ] 방문 | [ ] 전화 |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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