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행동강령 세부운영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찰청(소속기관,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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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0조 · 징계 등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2조 · 교육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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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