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찰청(소속기관,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별지 제9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