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변경 제3조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6공포 · 2022-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규정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재활용 제외) 또는 조성 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산업지구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해야 함(단위: 톤/일)<img id="120632425"></img>다. 에어로폴리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ㅇ 에어로폴리스2지구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할당량 재산정(단위유역 : 미호B)- 점오염원 배출부하량 BOD 0.89㎏/일, T-P 0.043㎏/일-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BOD 3.97㎏/일, T-P 0.002㎏/일<img id="120631873"></img>ㆍ 환경영향평가 2차 변경협의시(22.01) 기정 할당부하량과 비교- 점오염원 추가배출부하량 BOD 감)0.04㎏/일, T-P 감)0.002㎏/일- 비점오염원 추가배출부하량 BOD 감)0.22㎏/일, T-P 증)0.011㎏/일ㆍ 기정 할당부하량은 초과하는 부하량에 대하여 추가할당을 받을 예정임<img id="120631871"></img>※기정은 충청북도고시 제2022-166(2022.6.13.)에 의함라. 계획의 지속가능성ㆍ건전성ㆍ 청주국제공항 일원에 조성하고자 하는 에어로 폴리스의 환경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 1단계 : 153,086㎡(에어로폴리스 1지구) / 2단계 : 408,715㎡(에어로폴리스 2지구)ㆍ 사업지구에는 공항주변의 대상지 특성상 상주인구에 따른 별도의 주택 용지를 공급하지 않고 부양가족의 생활여건(교육, 문화, 복지 등)을 감안하여 청주시 관내에서 본 지구의 인구를 수용하도록 계획ㆍ 환경계획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조치- 식생 훼손에 따른 녹지율 감소, 생태계 악영향 등에 대한 대책· 풍부한 공원 및 녹지 조성과 주변 자연녹지와의 네트워크· 공사 시 환경오염 및 훼손 저감 철저· 지역의 향토수종 및 지역생태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설계· 도로 개설로 인한 동식물 이동 단절 방지(생태 이동로 조성)· 인근 하천으로의 토사나 오염물질 유입 방지- 녹색단지 이미지를 접목한 세부 기준 설정· 적합한 토공량 계획 수립으로 토공균형 계획· 발생사면부의 자연 녹화 공법을 이용한 사면 안정성 확보· 부지 조성 시 발생하는 비옥토는 지구 내 공원녹지 조성에 이용· 자연친화적인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으로 절성토 최소화·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포장재로 기존 토양 활용ㆍ 지속가능한 계획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치-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구조 및 종합적인 생태시스템 구축- 지구특성 자원여건을 감안한 부문별 환경계획을 수립 생태적 토지이용계획 기반으로 사용- 물리적 계획과 환경생태계획(Green Plan)을 연동한 종합적인 환경생태계획 수립마. 계획의 일관성ㆍ 항공산업 지역별ㆍ기능별 발전계획,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등에서 청주국제공항 일원에 항공정비단지 조성을 계획한 바, 에어로 폴리스 계획은 국가상위계획과 일관성을 가짐ㆍ 충북도 지역발전 종합계획은 「3+1」 신산업 육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3+1은 IT, BT, 태양광 + 청주국제공항 일원의 항공 산업 육성을 뜻하고 있어, 지역정책과의 적합성이 높음바. 환경보전대책ㆍ 녹색단지 이미지를 접목한 세부 기준 설정- 적합한 토공량 계획 수립으로 토공균형 계획- 발생사면부의 자연 녹화 공법을 이용한 사면 안정성 확보- 부지 조성 시 발생하는 비옥토는 지구 내 공원녹지 조성에 이용- 자연친화적인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으로 절성토 최소화-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포장재로 기존 토양 활용ㆍ 산림과 식생 훼손에 따른 녹지율 감소, 생태계 악영향 등에 대한 대책- 풍부한 공원 및 녹지 조성과 주변 자연녹지와의 네트워크- 공사 시 환경오염 및 훼손 저감 철저- 지역의 향토수종 및 지역생태계 특성에 맞는 설계- 도로 개설로 인한 동식물 이동 단절 방지- 인근 하천으로의 토사나 오염물질 유입 방지- 토지이용 시 뽑혀진 기존 수목을 완충녹지 구역에 재식재ㆍ 공사 시 일시적인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대책- 주기적인 살수와 공사 차량의 세륜 세차시설 설치- 건설장비 및 차량 운행속도 제한- 녹지대 및 공원 면적 확보와 가로수 등의 환경정화 수종 식재- 대기 오염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구축ㆍ 공사 시 일시적인 수질오염 발생에 대한 대책- 절성토에 따른 사면발생 지역을 불투수성 재질덮개로 덮고, 침사지 설치를 통한 토사유출 저감- 각종 오폐수 및 하수 종말 처리시설의 건설 혹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 될 수 있도록 관망계획- 현장 인원에 대한 오수 및 분뇨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로 전량 처리- 공사 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로 토사유출방지ㆍ 건설, 생활, 임목 폐기물 등의 발생에 대한 대책-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처리 및 에너지 회수 혹은 활용시스템 도입- 폐기물의 침출수 유출방지 및 처리 방안 마련-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 방안 마련- 폐기물의 통합관리로 환경오염 방지, 공중보건, 지구 내 미관 개선- 폐기물 발생 및 처리과정에서 감량 방안 검토ㆍ 소음 및 진동 발생에 대한 대책- 인근 지역으로의 소음 및 먼지 등 확산 방지 철저- 공사의 집중적 동시 진행이 아닌 산개 및 순차적 진행- 저소음 저진동 장비 운영 및 야간공사 지양- 완충녹지, 방음벽, 방음둑 등 친환경적인 방음효과 수단의 적절한 설치 및 이격거리 확보 13. 외국인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붙임1"(토지세목조서) : 변경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가. 문화시설 (해당없음)나. 공원·녹지계획1) 기본방향ㆍ 공원 및 녹지의 충분한 면적 확보로 경관 다양한 생태계 보전, 도시방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계획ㆍ 가로망과 하천을 연계한 공원녹지축 강화하여, 시각적 개방감과 산업단지의 경직된 분위기를 완화ㆍ 이주자 택지를 감싸는 두터운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공장으로 부터의 시각적, 청각적 공해 차폐 제고2) 공원계획ㆍ 이주자택지 내, 지구 중앙부에 소공원을 계획하여 거주민 및 근로자의 휴식여가기능 부여<img id="120631869"></img>3) 녹지계획ㆍ 단지 외곽부 및 공항북측 진입로변으로 완충녹지 4개소를 계획하여 도로 등 외부공간과 산업단지 간 상호 환경을 보호ㆍ 지구 서쪽에 위치한 이택부지와 공장부지 사이에 충분한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정주여건 향상ㆍ 사업지구 서측 이주자택지와 저류지 간 10m 완충녹지계획을 통해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ㆍ 이주자택지를 감싸는 약 20m의 두터운 완충녹지를 조성, 주거공간을 공장으로부터 격리<img id="120631867"></img> 18.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해당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없음] 23. 법제7조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해당없음] 2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ㆍ「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043-220-8343)에서 열람 가능ㆍ「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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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변경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6 시행된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