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기본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사용자 설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786호)에 따른 환경위성 기본 산출물 생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가 환경위성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의 특성 및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산출물의 알고리즘 모식도, 입력자료 및 조견표 등을 포함한다.2. 산출물의 파일명, 파일 구조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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