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기본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 제6조 (자료 재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786호)에 따른 환경위성 기본 산출물 생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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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처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한다.1. 본 지침 제 9조 2항의 x1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날짜의 해당 달 1일을 기준으로 최소 3달 전 자료까지 재처리를 수행하며 x2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달 1일 기준으로 최소 한달 전 자료까지 재처리를 수행한다. x3가 변경되었을 경우 최소 해당 달의 1일 기준으로 재처리를 수행한다.2. 위 항 이외에 산출물의 자료가 오류로 추정되어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시급성이 판단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처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한다.1. 본 지침 제 9조 2항의 x1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날짜의 해당 달 1일을 기준으로 최소 3달 전 자료까지 재처리를 수행하며 x2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달 1일 기준으로 최소 한달 전 자료까지 재처리를 수행한다. x3가 변경되었을 경우 최소 해당 달의 1일 기준으로 재처리를 수행한다.2. 위 항 이외에 산출물의 자료가 오류로 추정되어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시급성이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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