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기본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786호)에 따른 환경위성 기본 산출물 생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알고리즘"이란 환경위성 탑재체에서 측정된 복사에너지 값을 농도자료 등 임무에 적합한 측정값으로 바꾸기 위한 일련의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2. "기본 산출물"이란 환경위성에서 관측된 자료로부터 알고리즘을 통해 산출된 대기질 정보(총 21종)를 말하며, 기본 산출물은 별표 1과 같다.3. "개발 서버"란 자료처리 알고리즘을 현업 서버에 이전하기 전 사전 점검을 통해 오류 및 자료 검증을 수행하기 위한 서버를 말하며, "현업 서버"란 검증 완료된 자료처리 알고리즘의 현업화를 위한 서버를 말한다.4. "자료 재처리"란 자료처리 알고리즘의 보완 및 개선, 새로운 기능 등을 통해서 기존 자료를 재처리하는 것을 말한다.5. "버전 정보"란 기존의 알고리즘 오류, 장애 등 기능이 보완 및 개선되거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됨으로서 버전을 올리는 일련의 규칙적인 번호를 말한다.6. "알고리즘 기술 분석서(Algorithm Theoretical Basis Document)"란 기본 산출물 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알고리즘의 배경 및 이론, 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7. "사용자 설명서(User Guide)"이란 환경위성 기본 산출물을 처음 접하는 사용자를 위해 자료의 생성 과정과 파일 구조를 상세히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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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호] 기본 산출물(총 21종) 순번 | 산출물 구분 | 세부산출물 | 단위 1 | 에어로졸 | 에어로졸 광학깊이(AOD) | - 2 | 에어로졸 | 단일산란반사도 | - 3 | 에어로졸 | 자외선 에어로졸 지수 | - 4 | 에어로졸 | 가시광 에어로졸 지수 | 5 | 에어로졸 | 에어로졸 유효고도 | km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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