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기본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 제8조 (자료처리담당 및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786호)에 따른 환경위성 기본 산출물 생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본 산출물 자료는 개발(팀) 담당연구관(사)이 알고리즘 개선 및 검증을 수행하고 운영(팀) 담당연구관(사)이 환경위성센터에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선된 알고리즘의 시험 및 현업화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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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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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제4조 · 자료의 정의제5조 · 자료 처리제6조 · 자료 재처리제7조 · 자료 명명 규칙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자료처리담당 및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버전 정보제10조 · 알고리즘 기술 분석서제11조 · 사용자 설명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