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기본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 제4조 (자료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786호)에 따른 환경위성 기본 산출물 생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본 산출물 자료는 환경위성 지상국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료처리 알고리즘을 거쳐 생산된 정규 및 재처리 자료를 의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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