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기본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 제5조 (자료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786호)에 따른 환경위성 기본 산출물 생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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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3장의 규정에 따라 기본 산출물 자료 처리는 현업 서버로부터 생산된 정규 자료를 말하며 다음 절차를 따른다.1. 개발 및 개선된 알고리즘은 환경위성센터 내 개발 서버로 이식하여 수행한다. 다만, 단순 오류로 인한 알고리즘 처리는 현업 서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2. 개발 서버에 이식된 알고리즘은 처리 속도 및 산출 결과를 토대로 검증 완료하여야 한다.3. 검증 완료된 알고리즘은 현업 서버로 이식하여 현업화 이전에 최소 1주 이상의 시험운영을 거쳐야 한다.4. 현업화로부터 생산된 기본 산출물 서비스는 「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3장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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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3장의 규정에 따라 기본 산출물 자료 처리는 현업 서버로부터 생산된 정규 자료를 말하며 다음 절차를 따른다.1. 개발 및 개선된 알고리즘은 환경위성센터 내 개발 서버로 이식하여 수행한다. 다만, 단순 오류로 인한 알고리즘 처리는 현업 서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2. 개발 서버에 이식된 알고리즘은 처리 속도 및 산출 결과를 토대로 검증 완료하여야 한다.3. 검증 완료된 알고리즘은 현업 서버로 이식하여 현업화 이전에 최소 1주 이상의 시험운영을 거쳐야 한다.4. 현업화로부터 생산된 기본 산출물 서비스는 「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3장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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