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공익신고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는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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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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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