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등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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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공익신고자 보호제30조 ·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제31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32조 ·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제33조 · 협조 등의 요청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4조 · 다른 지침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