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②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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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 | | | (앞쪽)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추천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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