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의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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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 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 접수일자 | 제목 | 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ㆍ송부, ③타기관 이송) | 처리결과 (조사, 타기관 이송, 종결) | 비고 201x - 00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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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접수증
■ 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소 방 청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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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 | | | | |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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