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제4조 (전담 관리원의 지정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 관리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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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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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전담 관리원의 지정 등
제4조 · 전담 관리원의 지정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담 관리원의 활동제6조 · 전담 관리원의 수당 지급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