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제3조 (전담 관리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담 관리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담 관리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담 관리원 추천(신청)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추천받은 사람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담 관리원의 자격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전담 관리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이나 영양에 대한 지식이 있는 학부모 등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우선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전담 관리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담 관리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담 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전담 관리원이 전담관리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재교부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에 훼손 또는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기관의 장은 전담 관리원증을 재발급하고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담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의 장에게 전담 관리원의 지정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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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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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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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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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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