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제3조 (전담 관리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담 관리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담 관리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담 관리원 추천(신청)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추천받은 사람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담 관리원의 자격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전담 관리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이나 영양에 대한 지식이 있는 학부모 등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우선한다.
제2항에 따라 전담 관리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담 관리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담 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담 관리원이 전담관리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재교부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에 훼손 또는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기관의 장은 전담 관리원증을 재발급하고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담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의 장에게 전담 관리원의 지정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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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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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