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제6조 (전담 관리원의 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전담 관리원이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10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활동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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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전담 관리원의 지정 등제4조 · 전담 관리원의 지정기간제5조 · 전담 관리원의 활동
제6조 · 전담 관리원의 수당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