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전담 관리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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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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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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