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25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총리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4-02-26 · 시행 2024-02-26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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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3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등제11조 품질인증 신청 등제12조 품질인증 심사제13조 품질인증 재심사제13조의2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제14조 품질인증 취소 등제15조 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제16조 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제17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제17조의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제18조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제19조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제19조의2 실태조사의 방법 등제2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등제20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제4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제5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제6조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제7조 우수판매업소 로고 등제8조 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제9조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신청 절차 등제9조의2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제9조의3 정보의 공개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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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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