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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등
제11조
품질인증 신청 등
제12조
품질인증 심사
제13조
품질인증 재심사
제13의2조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제14조
품질인증 취소 등
제15조
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
제16조
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제17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제17의2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제18조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제19조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
제19의2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2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제4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
제5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제6조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제7조
우수판매업소 로고 등
제8조
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제9조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신청 절차 등
제9의2조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제9의3조
정보의 공개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