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제5조 (전담 관리원의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2-10-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 관리원의 활동범위는 해당 전담 관리원을 지정한 각 기관의 관할 구역 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담 관리원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담 관리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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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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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