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매트의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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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매트의 규격은 사용높이 15 m 이하인 경우 (3.5 × 3.5 × 1.7) m 이상, 사용시 필요한 부품을 포함한 중량은 100 ㎏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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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매트의 규격은 사용높이 15 m 이하인 경우 (3.5 × 3.5 × 1.7) m 이상, 사용시 필요한 부품을 포함한 중량은 100 ㎏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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