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내유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트는 100 ㎠의 하부포지에 KS M 6518(가황고무물리시험방법)의 시험용 기름(윤활유) No.1과 시험용기름(연료유)A에 적합한 기름을 포지의 표면에 각각 2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중량변화율이 각각 (0 ∼ 15) %이어야 하며, 시험후 24시간 건조시킨 다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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