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기안전매트(이하 "매트"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사용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고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2. 상용전원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치에 의해 공급되는 공기를 사용하며 사용시 보조자가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전원등이 설치되어 항상 전원이 공급되는 아파트구역에서 사용하는 매트에 제12조제8호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포지는 사용중 물ㆍ기름 또는 소화약제등에 견디는 재질로서 내화성이 있어야 한다.4. 낙하시 충격을 완화하여 낙하자에게 손상을 주지 않고 낙하면의 반동에 의하여 튕기거나 매트외부로 미끄러지지 아니하여야 한다.5. 매트는 사용상태에서 설치장소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6. 사용시 매트내의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초과압은 자동배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7. 매트 상부의 색상은 안전색이어야 하며 낙하목표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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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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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