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방염성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트에 사용하는 포지의 방염성능은 연소속도가 100 ㎜/min 이하이어야 하며 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연소시험장치의 연소시험함 및 시험받침틀은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별도 9 및 별도 10를 사용하며, 내경은 (9 ∼ 10) ㎜인 분젠버어너를 사용한다.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LPG)) 제4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3. 시험체 1 ㎡의 측정대상물품에서 가로 35 ㎝, 세로 10 ㎝, 두께 1.2 ㎜의 크기로 시료수를 5개로 한다.4. 시험체는 (20 ± 5) ℃, 상대습도 (50 ± 5) ℃의 항온항습조에서 24시간 방치한 후 다음 방법에 따른다.가. 시험체 U자형 시험체 받침틀 고정시킬 것나. 버어너의 불꽃의 길이는 38 ㎜로 할 것다. 가열은 각 시험체에서 15초간 실시할 것라. 연소시간은 시험체의 38 ㎜위치에서 254 ㎜까지 연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5. 연소속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img id="12122313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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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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