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2.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3. 제조업체명(수입하는 경우 수입원)4. 매트의 규격 및 사용높이5. 설치순서 및 보관방법6. 취급시 주의사항7. 기타 필요한 사항8. 상용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매트는 "전원이 항상 공급되는 아파트 구역에서만 사용가능"이란 문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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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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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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