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복원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트의 복원시간은 1 200 N(120 ㎏)의 모래주머니(800 ㎜ × 500 ㎜)를 사용높이에서 연속 2회 낙하시킨 후 다시 낙하시킬 수 있는 상태까지 복원되는 시간은 20초 이내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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