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포지의 강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트의 포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이어야 한다.1. 중량은 KS K 0514(천의 무게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에 따라 측정시 350 g/㎡ 이상이어야 한다.2. 인장강도는 KS K 0520(텍스타일-직물의 인장성질-강도 및 신도 측정:그래브법) 그래브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3 000 N(300 ㎏)이상이어야 한다.3. 파열강도는 KS K 0350(직물의 파열강도 시험방법 : 볼 버스팅법)의 볼버스팅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2 800 N(280 ㎏)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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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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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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