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4 시행된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