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인정되는 수액과 죽순의 생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액, 죽순의 생산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호다목ㆍ제2호다목 및 제18조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투입비용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며,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의 판단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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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호 단서에서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과 죽순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파종 또는 식재(접목을 포함한다)를 통해 생산하는 경우2. 입목과 대나무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년 산지를 관리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호 단서에서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과 죽순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파종 또는 식재(접목을 포함한다)를 통해 생산하는 경우2. 입목과 대나무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년 산지를 관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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