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액, 죽순의 생산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호다목ㆍ제2호다목 및 제18조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투입비용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며,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의 판단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육림 실적"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을 대체하는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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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9 시행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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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